▲71.7.30 서울주변지역 최초 지정▲71.10.7 그린벨트내 허용건축물 범위 신설
▲79.12.8 공공청사·화장장등 설치 허용
▲84.6.30 북한산 공원시설·미사리 조정경기장 시설등 형질변경 허용
▲89.2.3 농림수산업시설 증축·재축 규모 50㎡로 확대
▲90.10.31 구역지정 이전거주자 주택증축규모 117㎡로 확대
▲92.12.3 증축 최소대지기준면적 132㎡에서 60㎡로 완화
▲93.5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98.4 건교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방침 발표
▲98.4.23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98.5.19 원주거민 증축 90평까지 허용, 주차장등 마을공동시설 허용
▲98.11.25 정부 제도개선시안 발표
▲99.6.3 제도개선안 평가발표
▲99.6.24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99.7.22 중소 7개권역 전면해제, 서울등 7개권역 부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