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분양 과장광고 '된서리'

"일조권 탁월"등 뻥튀기 표현에 잇달아 패소 판결


앞으로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등 부동산 분양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동산 분양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김주원 부장판사)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계약자들에게 총 2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02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사업권을 갖고 있던 A사로부터 건축ㆍ분양을 신탁받은 K부동산신탁사는 광고와 모델하우스를 통해 “일조와 조망이 탁월하며 오피스텔 부지 남쪽의 공장부지를 회사측에서 매입해 오피스텔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광고했다. 김씨 등은 이를 믿고 분양받았으나 이 남쪽 공장부지에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또 다른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준공업지역에 건립될 이 오피스텔을 고품격 주거용 건물로 광고하면서 모델하우스에는 실제와 동간 간격, 건물높이가 다른 모형을 설치해 계약자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또 최근에는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외국의 유명 백화점을 내세워 분양광고를 한 상가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모씨는 2004년 “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 입점 확정, 월 12% 임대료 확약서 발급” 등의 신문 광고 및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명동의 H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상가 시행사측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외국 유명 백화점측은 입점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씨는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은 이씨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분양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계약자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 2001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 시인될 정도에 그치는 한 기망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광석 변호사는 “허위나 과장이 ‘도를 넘는’ 경우에는 건설사 및 시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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