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기병원 고집해 치료 지연… "의사가 사망 책임져야" 판결

SetSectionName(); 자기병원 고집해 치료 지연… "의사가 사망 책임져야" 판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운동경기 중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경기참관 지정의사'가 자신의 소속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려다 처치가 늦었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권투경기에 나섰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이 지정의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숨졌다"며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지정의사인 김모씨는 상대 선수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진 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경기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A병원 등을 가려는 구급차를 자신이 소속된 S병원으로 향하게 하는 등 응급처치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씨의 아들은 지난 2007년 12월25일 열린 세계복싱기구(WBO) 인터콘티넨털 플라이급 1차 방어전에서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상대선수의 공격에 쓰러져 곧바로 의식을 잃고 45분 후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이듬해 1월 2일 사망했다. 이에 오씨는 '사고가 난 광진구민 체육센터에서 A병원은 9분, K병원은 7분 안에 갈 수 있지만 S병원은 14분 이상 걸리는 거리'라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