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본지 8월13일자 1면 참조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단기(1개월, 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해 잠재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영업ㆍ신상품 출시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금조달의 다변화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등도 기준에 포함됐다.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가 진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ㆍ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증권사의 일별 콜머니 한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감원은일부 콜머니 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것을 허용하되, 콜머니의 6개월 간 평균잔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최근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늘면서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더욱 필요해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