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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능지역으로 직장 옮겼으면 3년미만 보유불구 집 매각 양도세면제/아내와 집 공동명의 「증여」로 간주되나 결혼 5년 미만땐 5억까지 세액공제문=오는 11월께 서울에서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 부득이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수원에 집을 사려고 한다. 직장이전에 따라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구입한 지 3년이 안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답=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직장이전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의 특례로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됐더라도 비과세되는 예가 있긴 하지만 직장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고 무조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할 세무서가 사안에 따라 양도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장과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이사를 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 가령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도봉구나 노원구 등이어서 수원으로의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강남구나 관악구 등이라면 출퇴근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 문=다세대주택을 팔고 2억원짜리 아파트를 융자로 구입한 후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한다. 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등기비용은 단독명의때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답=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결혼기간 5년 미만은 5억원, 10년은 10억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갓 결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사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공동명의로 등기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등기비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문=부동산 양도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답=부동산 거래시 파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양도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파는 사람은 부동산 양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는 사람에게 건네줘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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