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분기당 1회씩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소득세법 조항이 많은 혼선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증권업계가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함에 대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사가 협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올해부터 분기당 1회, 1년에 네 차례씩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인들은 분기마다 주식매매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거래가 잦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챙겨야 할 서류가 200~300쪽에 달해 큰 불만을 낳고 있다. 더욱이 해외주식 매매의 특성상 환율 적용시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현행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증권사들은 서로 다른 환율 적용시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을 동시에 매매하더라도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금투협은 분기별 양도세 신고ㆍ납부 의무화로 세금이 과다 계상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환급 사례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검토하거나 신고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환율 적용시점 등에 대해서도 법령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20%인 양도소득세율도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등을 위해 1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금투협 법규부 세제지원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