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기당 1회씩 소득세 신고 의무화로 혼선 해외주식 양도세제 개선을"

증권업계, 정부에 건의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분기당 1회씩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소득세법 조항이 많은 혼선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증권업계가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함에 대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사가 협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올해부터 분기당 1회, 1년에 네 차례씩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인들은 분기마다 주식매매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거래가 잦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챙겨야 할 서류가 200~300쪽에 달해 큰 불만을 낳고 있다. 더욱이 해외주식 매매의 특성상 환율 적용시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현행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증권사들은 서로 다른 환율 적용시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을 동시에 매매하더라도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금투협은 분기별 양도세 신고ㆍ납부 의무화로 세금이 과다 계상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환급 사례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검토하거나 신고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환율 적용시점 등에 대해서도 법령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20%인 양도소득세율도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등을 위해 1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금투협 법규부 세제지원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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