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콜차입실적이 있는 32개 증권사 가운데 콜차입규모가 25% 이상인 26개 증권사가 4월부터 콜차입규모가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되면서 1조6,674억원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단기자금시장(콜시장) 신용경색이 전체 금융권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참여를 배제하고 2015년부터 증권사 간 콜차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콜차입 제한으로 증권사들의 단기 충격을 우려해 올해 2·4분기부터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5%, 3·4분기 10%, 4·4분기 5% 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증권사들은 콜차입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해 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대체자금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 32%, 기업어음(CP) 26%, 한국증권금융 24% 순으로 꼽았다. /구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