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위해 금융거래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여관이나 사우나, 주점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사업자가 평균 절반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공정세정 포럼’에서 국세청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점·여관·사우나·부동산임대·스포츠센터·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2,601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들의 해당 기간 전체 소득은 7조4,907억원이었지만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그쳐 국세청이 1조4,339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로 드러난 소득 탈루율은 사우나업이 98%로 가장 높았고 주점(87%), 여관(86%), 나이트클럽(79%) 순이었다. 또 국세청의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한계가 있다” 며 “탈세와 세원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한 새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도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국세청내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의 신설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