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금감원] '금융권력' 주도권 다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영역 다툼을 본격화해, 포스트 이헌재(李憲宰) 시대의 「금융권력」 장악을 노린 샅바싸움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공무원이 주축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李위원장의 강력한 카리스마아래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여왔다.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고 李위원장이 자리를 뜰 경우 양 조직은 별도의 수장을 두는 분리된 조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금융권력이 무장해제됨에 따라 나타난 진공상태를 매우기 위해 지금까지 한몸처럼 움직여온 두 조직이 마치 두 개의 태양이 병존할 수 없다는 속설처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두 조직간의 힘 겨루기는 금감위의 확대 개편을 놓고 본격 불거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감위는 재경부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가져오고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때 재경부와 사전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일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도 늘기 마련이다. 금감위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위해 관련국을 신설하고 인허가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정원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회계·의사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직제관련 조항을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 걸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금감위의 입장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인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위의 조직확대 움직임이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음모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위 공무원을 예산·회계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숫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국가부도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막고자 하는 국민감정과 시대적 필요를 반영한 입법취지인데 이를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고위당국자들도 암묵적으로 노조의 움직임을 묵인하는 인상이다. 인허가 업무나 법령 재개정업무가 넘어와도 금감원이 골격을 만들고 금감위는 이를 점검·조율하는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을텐데, 갑자기 금감위를 확대개편하고 조직을 늘릴 수 있게 서두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양자의 입장 차이는 사실 금융관련 권한이 자기측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만약 금감위 입장대로 조직확대가 이뤄질 경우 금감원은 금감위의 확실한 하부조직이 된다. 충분히 인력을 확보한 금감위가 금융관련 정책과 법령,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이를 단순히 수행하면 그만이다. 금감위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상호견제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어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금감원 주장이 관철되면 대부분 금융권력은 금감원에 귀속된다. 재경부마저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일이 늘어나고 사람은 모자라는 금감위는 금감원이 마련한 서류의 뒷치닥거리에도 허덕이게 될 것이다. 공권력 수행은 행정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금융권력의 상호견제라는 원칙론을 무기로 한 금감위, 관치금융 청산과 권력의 민간이양이라는 명분을 무기로 내세우는 금감원의 다툼이 어떻게 결말날 지 주목된다. /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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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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