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저축銀 부실, 금감원·금융위도 책임"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우선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것은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저축은행 담당 국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의 조치는 직접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승진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검사를 담당한 팀장 3명에게는 문책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문책의 단계 가운데 견책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돼 올 상반기 금감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8ㆍ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으며 이를 사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한 측면이 있어 문책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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