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최근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선보이며 개인정보 과다수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공지사항을 띄운것 외에 가입한 이후에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를 나눠 고지하고 있지만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한 것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카카오톡은 가입자 수 2,500만 명을 돌파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번 인권위의 판단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