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28일 유아용위생용품(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여야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선 의원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1회용 기저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구당 한달 평균 5만∼7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기저귀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세(세율 10%)가 면제되면 충분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