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불성실 가산세 부과 취소訴 패소

대법“세금 완납해도 신고오류 가산세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기술적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은 전산시스템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며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춰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915억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 과소 신고로 19억원의 불성실 가산세를 받았다. "조세회피 의도나 세수 영향이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KT는 곧 세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기술적 오류라 해도 매출액 규모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다른 부서에서 세액을 과다 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