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탁회사 업무 모범규준 제정

금융감독원은 3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들에 대해 펀드 감시업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 점검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펀드 감시에 필요한 실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오후3시부터 여의도 KT빌딩 17층 중회의실에서 15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47개 자산운용회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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