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유찬씨 "위증 안했으면 이명박 구속감"

김유찬 "위증 대가로 1억2,500만원 현금으로 나눠 받아"<br>박근혜측 "이명박이 직접 해명하라" 총공세<br>이명박측 "수감된 사람이 어떻게 돈 건네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의 본인 사무실에서 이 전 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테이프는 자신에게 위증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는 j,k씨의 녹취./신상순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김유찬씨가 21일 “위증 대가로 1억2,500만원을 나눠 받았다”며 금품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해 ‘검증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고 이 전 시장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두 유력 후보간의 검증공방이 상대방 흠집내기식의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대선주자 검증을 공개된 정당한 절차로 진행해 무분별한 상호비방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증하지 않았으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자신이 정리한 금품수수 내역서와 이 전 시장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질문지 등을 공개했다. 그는 “현금으로 지급돼 더 이상의 자료가 없지만 이 돈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J모, K모씨와 전날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녹취 테이프를 일부 공개하고 이를 당 경선준비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녹취록에 따르면 현재 이 전 시장측이 자신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에게 (내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며 총공격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측근들은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 전 시장이 직접 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보특보도 “이 전 시장 외에 이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만큼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전 시장의 주호영 비서실장은 “금품수수내역서를 보면 김씨는 96년 11월과 97년 1월에 이광철씨로부터 5,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씨는 96년 9월에 구속돼 97년 3월에 석방됐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어떻게 돈을 건네나. 문건 자체를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또 법정 예상질문지에 대해서는 “이 전 시장의 변호인도 김씨를 심문할 수도 있고 예상질문지를 건넬 수도 있다”고 일축했으며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위증 교사 관련, 아무 내용이 없는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경준위는 김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도 이명박-박근혜 어느 한 쪽은 불만스러워 할 수밖에 없어 공방이 가라앉을지 미지수다. 이 전 시장측은 “김씨의 의혹 제기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경준위에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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