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학 교사 채용권 축소 추진

서울시교육청,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검토

사립학교들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비리를 잇따라 저지르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임용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때 1차 필기시험(선택형)과 2차 필기시험(서술형)을 교육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교원 임용방식이 사학법인에 전적으로 일임돼 있고 교원인사위 심의 역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1∙2차 필기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해당 사학이 3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면 채용비리 여지가 대폭 줄어들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물만 임용돼 사학 교원의 전반적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서울 시내 모든 사립학교에 교육청 위탁 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채용비리 발생학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이 사학에 교육청 위탁 선발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교사 신규 채용시 재단 이사장이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전형위탁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따져볼 때 채용비리 발생학교에만 자체 신규 채용 권한을 당분간 박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교육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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