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어머니인 피해자 김모씨를 집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장모(40)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폭행한 후 살려달라고 외치는 데도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이 원인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장씨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며 “병원 측의 반대에도 어머니 김씨가 장씨를 퇴원케 하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일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정했다.
징역 10년형이 결정되자 장씨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 컴퓨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후 은행에 근무하던 장씨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 후 우울증과 피해망상이 심해져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장씨의 어머니 김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택에서 아들을 돌봐오다 지난 6월 화가 난 아들에게 구타당한 후, 건물 밖으로 떨어져 즉사했다.
장씨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몰래 이용하기 위해 ‘방사능약’을 강제로 먹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남동생이 컴퓨터를 통해 자신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심각한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