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언더라이팅

가입 가능여부·보험료 정하는 '계약심사' <br>설계사 판단·병원 진단등 4단계로 진행

김모(37)씨는 최근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다가 과거병력과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최모(28)씨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인보다 건강상태가 좋고 담배도 피지 않아 보험가입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았다.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누구는 가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가입에 따른 혜택까지 받은 셈이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의 가입가능 여부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하는 과정을 보험계약심사라고 한다. 흔히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고 부른다. 보험사가 김씨와 최씨의 상태를 따져 보험가입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언더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영국에서 비롯됐다. 당시 선주들은 출항하기 전에 로이드라는 찻집에서 항해에 따른 위험을 함께 질 사람을 찾았다. 책임을 나눠지는 사람은 선주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자기이름과 책임보장 한도를 기입한 뒤 서류 맨 아래에 서명했다. 이때 서류 밑쪽에 서명하던 관행(언더라이팅)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현재 언더라이팅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설계사가 보험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한다. 진단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단을 통해 2차로 선별작업이 진행된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터(보험계약 심사자)는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험계약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이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나 전문회사 직원이 해당 계약이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보험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보험사는 부실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일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가입자의 상태를 파악해 보험가입 여부와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언더라이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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