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관 장기투숙자에게도 건물 철거시 주거 이전비 줘야

여관 장기투숙자에게도 여관 건물을 철거할 때 주거 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주거해 온 권모씨 등 9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지급거절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 등에게 각 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사용목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 기간동안 돈을 내며 살았고,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미뤄 볼 때 원고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3년 6월 영등포에 있는 한 여관에서 3개월 이상 생활을 해 온 권씨 등은 구청이 이 지역을 녹지조성사업으로 고시한 뒤 자신들은 제외한 채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