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상파-외주社, 간접광고 이익 반씩 나눈다

방송3사-드라마제작사協 수익배분 MOU

간접광고(PPL) 수익을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돼 외주제작사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용을 제외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을 방송3사와 외주제작사가 반씩 동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게 됐다. 단 이러한 수익배분은 외주제작사가 직접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방송법 개정 전까지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내 포함되는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 때문에 방송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챙겨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 덕분에 지난해 방송 3사는 전년에 비해 5배 정도 성장한 211억원의 간접광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현행법상 간접광고는 방송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균형이 맞춰졌으며 공생을 위한 상생모델의 케이스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국내방송사업자들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했으며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간접광고는 드라마나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만 노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