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플랜티넷 수혜기대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통신사의 차단 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유해인터넷 차단서비스 업체인 플랜티넷(07513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 법안 내 신설 제32조의 7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은 청소년이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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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플랜티넷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플랜티넷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외 통신사들과 함께 유해 인터넷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물 데이터베이스(DB) 보유 규모는 약 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과거 관련 개정 법안이 소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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