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수면마취제’ 사망 원인” 첫 판결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 투여하다 고령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박모씨 유족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중히 약물을 투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은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박씨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당시 만 59세의 고령이고 심근경색을 시술 받은 적이 있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했다”며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약물일 뿐 아니라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미다졸람을 정맥주사로 투입한 후 박씨가 호흡이 불편하다며 내시경을 잡아 빼려는 행동을 보여 의료진이 제거했다”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약물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와 유족들이 검사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응했고 애초에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내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지난해 1월 11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박씨는 소세포폐암이나 림프종의 발병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미다졸람 주사 후 수 분만에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졌고 의식을 잃었다. 이후 박씨는 몇 시간 뒤에 숨졌고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