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회계법인도 단속 사정권에
'공격적 조세회피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 명시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국세청의 22일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무조사 발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유도하는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인 KPMG가 조세회피 기획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한 혐의로 미 검찰에 4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사건을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의 사례로 들어 이와 유사한 국내 대형로펌들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은 그동안 엔화스왑예금이나 론스타펀드 등에서 보듯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계 대형펀드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도와왔다.
국세청은 이날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 사례에서도 엔화스왑예금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거주지국을 위장하고 국내에 투자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히 누리고 국내에 납부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발표자료에 적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금회피 유도 세무대리인 25명에 대한 조사사실을 밝히면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25명중 법인이나 대형로펌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김은호 조사2과장은 “조사대상 명단은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굴지의 회계회사인 미국 KPMG는 지난 8월 조세회피 상품을 판 혐의를 인정하고 4억5,600만 달러(약 4,68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검찰과 합의했다.
미국내 내 매출규모 4위인 KPMG는 1996년부터 7년간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프리미엄 조건부 채권(Blips ; Bond Linked Issue Premium Structure)'을 부유층 350여 명에게 팔아 14억 달러 규모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1년반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Blips는 이자율에 연동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입력시간 : 2005/12/22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