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증장애인 신청자 28% 장애 정도 '뻥튀기'

연금재정 年 102억 누수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28%가 장애 정도를 실제보다 높이는 ‘뻥튀기 중증장애인’으로 연간 102억원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26건의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 정도를 부풀려 더 많은 수당을 타가는 ‘뻥튀기 중증장애인’이 상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4~8월 신규로 중증장애인 등급을 신청했거나 재심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6,926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했다. 재심사 결과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가 28.1%인 1,902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등급을 신청한 신규 장애인 가운데 27.3%가 중증장애가 아니었다. 현재 경증장애인에게는 매달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이지급된다. 약 2,000명이 중증장애를 속여 연간 102억원을 더 타가는 셈이다. 고 의원은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 14만8,577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자의 경우 장애수당 외에도 ▦자동차 관련 세금면제 ▦전기요금ㆍ교통요금 할인 등 상당한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누수액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장애인 판정ㆍ등록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장애인 판정은 의료기관들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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