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시ㆍ군ㆍ구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