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노동자 절반 입국후 1년내 산재"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안에 산재를 당하며 평균적으로는 입국후 1.9년만에 산재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사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인권모임)이 2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3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은 545명의사례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산재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후 평균 1.9년만에 산재를 당했으며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9.7%는 입국 후 1년안에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56.5%가 통상 수습기간으로 두는 입사 3개월 안에 산재를 당했으며 입사 1주일 안에 산재를 당하는 비율도 1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응답자의 62.8%가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불법체류자는 상담지원단체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를 당하고도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8%였고 자신이 해야할 작업에 산재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는 응답자의 8.6%에 불과했다. 산재치료후 한국에서 재취업한 경우 사고가 난 작업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28.7%에 그쳤는데 본인 의지보다는 해고나 신체장애.회사의 부도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자 중 한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교육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71.8%가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7.4%는 컴퓨터 관련 첨단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발표이후 열린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산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법이 전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를 전면 사면.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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