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규모·신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안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관세자와 직전 과 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1일부터 공급된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생리대 가격이 4~5%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규 개업한 간이관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관세자 24만명, 직전 과세기간 납무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20만명 등 모두 44만명이 오는 5월 부과세 예정신고 대상에서제외된다. 이들은 7월 제1기 확정신고 때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되고 세금납부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지난 1~3월 신규 개업한 간이관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도 없어져 이들 역시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대신 신규 개업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도 최초 6개월은 간이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하기 로 했다. 예컨대 제조업ㆍ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 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최고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또 국제거래가 많아 신고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간을 5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4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생리대 가격이 4~5% 정도 인 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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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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