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지방의회 2인선거구' 담합 논란

10ㆍ26 재보궐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벌써 다가올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이 올해 실시된 두 번의 재보선에서 모두 영패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정계개편론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 이면에서는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일방적 선거법이 개정돼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한다는 규정만 둔 채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거대 양당과 소수 3당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2인 선거구인가’ ‘4인 선거구’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거대 양당은 동반당선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획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수정당이 설 자리는 그만큼 축소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몇몇 자치단체의 선거구 획정은 이미 3~4인으로 획정된 선거구를 무리하게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감행했다는 ‘담합’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ㆍ원주시ㆍ춘천시ㆍ부산시ㆍ제주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선거구획정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심지어는 위헌성에 관한 성명서와 논평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선거구 개편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이해당사자인 정당을 배제하고 제3의 민간기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이다. 각 지자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 즉시 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인 선거구 위주의 담합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선거구 본래의 취지에 맞는 2~4인 선거구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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