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야의 우려할만한 문제점으로는 ▲매년 수입한약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장치 미흡 ▲무허가 불량약침액의 유통 ▲무자격자의 치료 및 보조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특히 경찰이 최근 무자격자가 만든 약침액을 한방 의료기관에 유통시켜온 조직을 적발, 수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침묵해 오던 일부 한의학계 조차 약침학회 등에서 「조제」(調劑)의 명분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지않고 있는 약물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약화(藥禍)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압수한 약침액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까지 검출돼 당국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한방계의 자정(自靜)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량약침액을 공급받은 곳을 공개할 방침이다.
약침요법이란 정제된 한약을 경혈등 인체의 특정부위에 주사하는 치료기법. 수침 혹은 경혈주사로 불리며 한방에서 각종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약침액의 제조-관리과정과 한의사의 주사행위에 대해 수차례 위법성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불법유통된 약침액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됨으로써 약침학회 등에서 조제의 명분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약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사약물. 그것을 안전성 검증없이 투입하는 행위를 적법이라고 한 복지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약침액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국민건강의 위해요소 때문』이라면서 『‘한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편협된 시각보다 안전성 유무를 당당하게 검증받는 것이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26조에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업 허가는 물론, 품목별 신고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수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수입한약재의 대부분이 반입되는 부산지역의 경우 한약재감별 전문위원은 불과10명으로 약사2명외 8명은 한약업자이고 그중 3명은 상고를 졸업, 한약재 감별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재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약이 아니라 독을 먹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부산에서 불합격된 한약재가 서울에서 다시 합격을 받거나 계피처럼 식품으로 통관시켜 약품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국산의 경우 변질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금지하는 BHC·DDT(해충방지농약) 등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90%이상이 수입품이며 그중에서 중국산이 80%이상 차지한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중에서 조무사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10%가 안되는 것도 대국민 의료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한방계는 최근 종로일대에서 벌어진 보건의료 특별단속반에 적발된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다소 긴장하고 있지만 당장 이렇다할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한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력충원이 힘든 것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채용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암등 난치병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몰염치한 의료행위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한의원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환자들의 심정을 이용, 한달에 수백만원의 약값을 받고 학문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정화 차원에서 관련 한의사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협회내 고발창구를 개설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상영 기자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