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국세청 독주 이대론 안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국세청과 관세청이 이용하는 세부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명분으로 국세청의 FIU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으로 국세청의 진면목을 잘 아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납세자연맹도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탈세 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갖게 되면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물론 정치적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그동안 수장은 물론 말단 직원들까지 연쇄적으로 권력형 비리 및 뇌물 수수 혐의로 단죄를 받은 바 있어 FIU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까지 허용해도 좋으냐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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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짝이 없음을 보여준 실례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세청의 힘이 더욱 세진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자신의 개인 정보 열람 내역을 청구한 납세자는 물론 국회의 정보 공개 요청도 무시하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이용해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7개국 정도이며 국세청의 직접적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2개국뿐이다. 특히 네덜란드ㆍ스위스ㆍ일본 등은 과세 목적으로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진 못하게 돼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다른 선진국들도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인수위는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전에 국세청의 쇄신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 국세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와 국세 자료의 투명한 공개 제도 등을 갖추도록 해 국세청의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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