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상반기중 법개정정보통신부는 28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아파트」가 해킹이나 도·감청에 의해 개인정보 누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아파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사생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LAN관리자(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 사생활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생활정보 침해 예방, 바이러스 방지, 전자메일 도·감청 방지 등 구내 정보통신망(LAN)의 정보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 아파트 각 세대간 해킹과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과 방화벽 설치 등 최소한의 기능 및 시설 기준을 마련,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AN 운영 및 시설 규정, 이용자의 사생활정보 보호준수 사항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상반기 중에 개정, 내년부터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 단지, 업무용 건물 등에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건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현재 정식 인증된 아파트 37건과 예비 인증 346건 등 총 383건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 아파트는 LAN을 설치, 세대간 정보교환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해 관리비 온라인 결재, 홈쇼핑, E메일 교환 등이 가능하고 영화 음악 등 오락을 즐기는 등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아파트다.
그러나 LAN 관리실은 주민의 신상정보, E메일 송수신 등 사생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축적되면서 LAN을 통해 세대간 이메일 도·감청이나 해킹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웹마스터는 사생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만큼 이를 임의로 열람, 유출하거나 오남용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