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6개월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다.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