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 소득 하위 25%에 월 20만원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br>나머지는 2~3단계 나눠<br>10만~20만원 차등 지급

내년 7월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80% 노인 가운데 하위 25%는 월 2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상균(사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1만명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인 노인이 40%가량"이라며 "이들에 한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해 월 10만원가량을 지급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약 150만명(38.3%)이며 이들을 전체 노인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하면 소득 하위 25% 수준에 해당된다.

김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80% 노인 가운데 25%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수준별로 2~3단계로 나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궤도 수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총 재정소요액이 9조8,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간 재정 소요(4조3,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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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당초 인수위 안인 모든 노인에서 하위 70~80% 수준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지급 액수도 등급별로 차이를 둠으로써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주로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급 대상자를 70%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80%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3~4차례의 회의를 더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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