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동방「불공정거래」검찰통보/증감원 중요사실 허위표시로 규정 위반

◎미도파 인수설 부인뒤 480만주 사들여 매수검토 공시미도파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등과 함께 주식을 매집했던 (주)신동방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증감원은 26일 신동방이 지난 1월9일 미도파 주식 3백50만주(지분율 24.6%)를 매집해둔 상태에서 미도파 인수설에 대해 부인공시를 했으나 이후 우호세력 등을 통해 4백80만주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3월6일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공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주식매매와 관련, 중요한 사실에 관해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할 경우 이를 시세조종 등과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증권거래법 기준)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은 또 신동방의 미도파에 대한 M&A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미도파 주식 1백31만주와 40만주를 취득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 또는 신고하지 않은 고려산업과 동일제지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폴 휘비 부사장 등 임원들이 법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도파주식의 재매수 및 매매손실 보전 등의 약속을 한 혐의도 발견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는 동방페레그린증권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함께 추후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한편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증권회사 간부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를 관리하게 하는 한편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 대주주겸 부사장 한정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씨의 계좌 등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1백71차례나 냄으로써 지난 9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태양금속 주가를 1만7천4백원에서 2만7천3백원으로 끌어올린 한일증권 영업부장 이덕현씨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감원은 이밖에 지난 1월 부도발생 사실을 지연공시한 한보철강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인 상아제약에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상아제약 주식의 보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회사 대주주 정태수, 정원근 부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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