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기업 대표 개인재산 퇴직금 우선변제 못한다”/대구고법 판결

개인 회사라도 외형상 법인이라면 근로자들은 대표의 개인재산에서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3부는 24일 국민은행이 도산한 대구의 (주)일진기계의 대표 재산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우선 변제받은 근로자 37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영상 개인 회사라 하더라도 외형상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근로자들이 법인의 채무를 대표의 개인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법인으로 형태만 전환했을 뿐 사실상 개인 회사와 다름없기 때문에 법인의 근로자들은 대표의 개인재산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근로자 37명이 경매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배당받았다. 근로자들은 대표 장모씨가 지난 93년 국민은행에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10억원을 대출받은 뒤 부도내자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퇴직금 등을 우선 지급받았다.<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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