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환자 등에게 되돌려준 진료비가 총 14억8천1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는 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받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1만1천139건이 접수돼 3천248건(29.2%)에 대해 환불 결정이 났다. 이는 전년도의 1천220건, 환불액 8억9천200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환불 사유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45.6%로 가장 많았다. 보험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 낸 경우도 16.9%나 됐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전달하면 된다. 서면 접수는 민원 내용을 실명으로 작성한 뒤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심사평가원 지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