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 허위기재로 제재 200여社 집단소송 빌미될 수 있어"

윤증현 금감위원장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공시서류 허위기재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가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이번 결산기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장사들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이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증권거래법과 외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가 300개가 넘고, 이 가운데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은 곳이 200개가 넘었다. 윤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이 같은 정정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 지난해 집단소송을 당한 상장기업이 1.5%에 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이라면 매년 20여개사가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3월 말까지 분식회계를 깨끗이 털어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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