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지역 농지거래 면적이 43%나 크게 늘었다.
제주시는 200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을 토대로 농지거래면적을 집계한 결과 3,031필지 416.3㏊로 전년 2,499필지 290.9㏊보다 125.4㏊(43.1%)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2천442필지 390.2㏊, 주말체험영농 558필지 23.2㏊, 농지전용 31필지 2.9㏊이며, 지목은 밭 1,392필지 242.4㏊, 과수원 1,497필지 163㏊, 논 104필지 6.4%, 기타 38필지 4.5% 등이다.
농지거래면적 증가는 감귤가격 상승에 따른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함께 낮은 시중금리에 따라 농지를 사들여 당분간 영농에 이용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는 투자성 매입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해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7명(3㏊)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하는 한편 이들이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