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의사가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공무원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을 강력히 부인해 인권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제출한 진정서에서 "5월에 특별세무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원장님은 여자로서 장점을 이용하면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된 뒤 탈세 제보를 한 병원직원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2억원 더 내야 하는데 그러면 살 수가 없다고 하자 B씨는 `여자의 장점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며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는 압수해 간 진료기록을 돌려달라고 하자 `세금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돌려주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면서 한달여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며 "몇년 전 이혼한 것을 약점으로 여겨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같다"고 전했다.
A씨는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2억7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자로서 장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특별세무조사도 차별없이 다른 제보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다"며 "세금이의신청 포기각서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진정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또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의사이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내가 몇번이나 사정을 봐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