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극동건설 김용산회장 지분보고위반 고발

극동건설 김용산(金用山) 회장등 상장사 대주주와 투자자문자 사장등이 지분보고의무 위반, 시세조종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극동건설 金회장은 주가관리 차원에서 극동건설 주식 32만주를 매입했으나 대주주 지분변동 내역을 법정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동서투자신탁운용도 관계사인 극동건설 주식 35만주를 매수하고도 지분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감원은 金회장과 동서투자신탁운용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산투자자문의 손행범(孫幸範), 조장호(曺長鎬)등은 97년 4월부터 98년 5월까지 한국카본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20여만주를 매매했다. 한국카본의 대주주인 조문수(趙文守) 이사도 차명계좌를 이용, 자사주를 매매해 2억여원의 부당차익을 올렸다. 증감원은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이사가 취득한 부당차익은 반환토록 명령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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