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6개의 아웃렛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21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용 9,3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매출대금을 정산할 때 행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업체 임직원 6명이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