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관계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였다면 수리기사들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전자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던 박모씨 등 19명이 "고용계약과 다름없는 근무 형태였다"며 도급계약을 맺었던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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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씨 등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했지만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 근무장소와 업무수행 방법 등 업무의 실질적 형태를 살펴보면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이들을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대우전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의 일종인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했다. 이후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90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재판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번 판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각 사건별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수리지점 직원이 언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무조건 판단될 것이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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