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8/대규모 기업집단­출자규제:2(경제교실)

◎계열·타회사 출자 자산 25%내로 제한/경쟁력강화·구조조정 관련땐 예외인정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는 개발연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의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출자규제제도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의 금지와 출자총액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출자의 금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와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타회사(계열·비계열 포함)에 대한 출자액 합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계열회사간 순환적 또는 간접적 상호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차입에 의한 출자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제도운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비율이 제도도입 당시인 1987년의 44.8%에서 1997년 현재 27.5%로 크게 감소하여 불요불급한 출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97년 4월1일 현재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회사는 1백71개회사로 이들 회사가 98년 3월31일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한도초과액은 2조3천8백8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민자유치촉진법상의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에 대한 출자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소유분산이 잘 되어 있는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및 사업구조의 조정 등과 관련된 출자에 대해서는일정기간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최근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거대기업과의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및 적대적 M&A(기업인수 및 합병)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출자규제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보, 삼미, 기아의 부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성장위주의 기업경영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과다한 채무보증 및 무리한 출자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를 감안할 때, 출자규제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이들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이 우려되고, 아울러 이들 기업집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국민경제에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규제제도의 완화문제는 금융기관의 대출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출자가 억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이병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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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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