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안 졸속 처리땐 '위헌시비' 휘말릴수도

심의 제대로 못해 법률상 하자 가능성 높아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쟁점 법안들을 졸속 처리할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대략 2,300여건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률도 10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개회됐지만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는 완전 마비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국회가 위헌법률 양성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졸속 처리된 법률들이 최근 들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2005년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게 주요골자로 최근에 와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의 하나로 밀어붙인 신문법 또한 최근 위헌결정을 받아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지난 1995년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학교용지의 구입비를 분양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도록 한 '학교용지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4,0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한나라당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자칫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할 경우 법률상 하자가 생길 개연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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