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양측이 공개토론을 벌입니다.
내일(29일)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분출했던 경찰과, 일절 대응하지 않고 관망하던 검찰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것이어서 시행령 입법과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시행령 입법과정서 주요 변수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