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1대책 양도∙취득세 면제 '85㎡ 기준' 사실상 폐기

여야, 면제 기준 집값은 크게 엇갈려 <br>소급 적용도 일단 ‘유동적’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여야 정치권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공히 85㎡인 면적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면제 기준 집값을 놓고 새누리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또 4∙1 대책의 발효 시점을 정부안인 상임위 통과 시점에서 대책 발표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론적이지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소급 적용 여부는 일단 유동적이다.

여야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와 취득세 면세 기준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인 동시에 85㎡(전용면적) 이하로 설정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준도 6억원 이하인 동시에 85㎡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집값과 면적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해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배제돼 이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정부안을 손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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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집값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부안을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or(오어)'로 바꿔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면세는 서울의 극소수 지역이 아니라면 85㎡ 이하인 주택은 9억원을 밑돌아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4∙1 부동산대책의 당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또는 면적' 방안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수혜층이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집값 기준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는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서민 실수요자만 혜택을 주자는 얘기다. 반면 새누리당은 4∙1 대책의 효과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어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여당측은 “야당 의원들도 세 면제 혜택을 받는 집값에 대해 정부안을 존중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낮췄다”며 “협상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신규 및 미분양 주택도 9억원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4∙1 대책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그 효과를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일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법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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