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의회 의결 예산 주민투표 못 부쳐"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市 "말도 안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일부 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연선 의원 등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도 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를 두고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업 범위가 극히 줄어들어 시민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만약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 측 간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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