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따로 노는 감독체계 바꾼다

[불법 사금융과 전면전] 등록·관리 개편 연구용역

정부가 대대적인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면서 대부업 감독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업 정책과 감독, 피해구제와 단속 간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업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업 정책관리는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수사 및 처벌은 검찰ㆍ경찰로 분산돼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17일 내놓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ㆍ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의장직을 맡으며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가한다.


대형 대부업계의 경우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전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가져오는 방안이 추진된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업체의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중요한 만큼 금융당국보다 지자체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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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대부거래자 1,000명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중견 대부업자로 확대한다. 하지만 직권검사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수업체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현재보다 약 10여개가 늘어난 110개 대부업체가 직권검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부업 감독강화를 위해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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