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받는다

올부터 2개월 이상 근무자 14호봉 기준 190만원 지급<br>작년 3월 이전 재직은 제외

올해부터 2개월 이상 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 대상 기간이 2012년 3월 이후로 제한돼 그 이전 근무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가 여전히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 기간제교사는 6만8,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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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로 평가 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이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다. 수업시간 수, 학생 상담 실적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 평가한 후 SㆍAㆍB 3등급으로 분류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70%부터 100%까지 학교가 정하는 차등 지급률에 따라 가장 높은 S등급과 B등급의 성과상여금 차이는 12개월 근무 기준으로 최소 90만4,260원에서 129만1,810원까지 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기간제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를 상대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8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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