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등기 신청' 가시권 진입

대법원, 올해 11월 서울지역 시범실시

대법원이 2007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터넷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으로 등기서류 열람 및 발급만 가능했지만 이르면 올해말서울지역 등기소부터 각종 등기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세부 계획안을 확정하고 변호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준비도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신청 구축사업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0월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서울지역 등기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부동산 등기는 일단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빈도가 높은 일부 신청사건에 대해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기신청 자격은 초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에 한해 허용하고점진적으로는 일반인에게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물론 본인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나 대리인은 신청전 최소한 한번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 등 절차를 거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정보, 호적정보 등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등기신청시 납부가 필요한 등록세 등도 현행과 같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 여부를 실시간 전산확인하기로 했고 일부 첨부서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스캔한 이미지 문서도 접수받기로 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행 등기필증도 대체해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난수로 구성된 등기필정보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점증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일단 1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안정성, 편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단계적으로 2007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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